[단독] 작년 중대재해 사망자 40%는 '환갑' 넘긴 고령자였다

입력 2024-03-07 15:19   수정 2024-03-07 15:37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열 명 중 네 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사망자 비중도 73.4%로 집계돼 중대재해 사고가 고령자에게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고령자 채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처벌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 대기업에서는 고령자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사망자 중 50세 이상이 73.4%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598명,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33명으로 39.0%에 해당했다. 50~59세 연령대는 206명(34.5%)으로 사망자 중 50대 이상이 73.4%를 차지한다. 40~49세는 86명(14.4%), 30~39세는 51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 수록 사망자 숫자가 많았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의 취약한 인력 구조 탓에 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중대재해법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6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은 산업 인력의 고령화를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건설업에서도 지난해 1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24.0% 수준이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대의 비율이 39.0%라는 것은 고령자 사고율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고령자 중대재해리스크, 계속고용에 '장애물'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 숙련공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70대도 종종 있다. 위험 작업과 낮은 근로조건 탓에 청·장년층 유입 인구도 적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령자들 중엔 오랜 작업 관행에 익숙해진 숙련공들이 많은 데다 신체적 반응이 원활하지 않아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중대재해법 처벌 위험성이 커지다보니 고령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시공능력 평가 10위권의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령 근로자는 매주 혈압 측정과 면담을 실시한다"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는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실수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 운전원의 경우엔 고령자 관리가 더 강조된다"며 "최근 들어 점검이 더 거세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온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에선 사망자 숫자가 전년 대비 7명 증가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기업이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싶어도, 고령 근로자의 높은 사망률과 중대재해 처벌 리스크가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에는 없었던 18~24세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도 8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뿐 아니라 미숙련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대재해 사망자 최초 500명대 진입
한편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숫자가 500명대를 기록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규모 별로 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는 354명, 사고건수는 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씩 각각 감소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244명(239건)으로 12명(4.7%)이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9건(3.9%)이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소 원인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분야는 전년 대비 착공 동수는 24.43% 건축면적은 31.72%가 줄었다. 제조업도 가동률은 4.55%, 생산지수 3.97%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되레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온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사망자가 7명 증가했고, 지난해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4명이 늘었다.

곽용희/김소현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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